중화·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입력 2021-06-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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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1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은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와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지다. 각각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게 됐다.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다세대주택 8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가구 중 1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2가구는 토지 등 소유자가 거주하게 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받게 된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공공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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