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6-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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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시청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는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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