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입력 2021-06-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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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대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지원' 형태로 소급 효과
법 공포 이후 발생 손실부터 적용 '공백 無'
야당 "소상공인 우롱" 반발…전원 표결 불참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16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손실보상법은 그동안 여야가 대치를 이뤘던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선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부칙에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이지만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해 공백을 최소화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대상·기준·규모·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심의위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심의위는 위원장 중기부 차관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 감액, 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야당은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했다.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소급적용을 법에 명시해 국가가 과거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소급적용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안은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기립 표결’로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 의원 11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7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은 기권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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