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음주운전 이력 교사…법원 "특별채용 불합격 정당"

입력 2021-06-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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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장애학생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징계 이력이 있는 교사의 특별채용 불합격은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교사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채용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교육시설에 근무하던 2018년 10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은 건물과 부지를 서울시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했다. 해당 학교는 2019년 9월 학교명을 바꾼 공립학교로 전환됐다.

서울시교육감은 이전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A 씨는 해당 절차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특수학교 교사로 27년간 근무했음에도 면접 점수를 너무 낮게 받았다”면서 “서류전형의 평가요소가 모호하고 평가위원이 객관성 없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평가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이 교직 경력을 평가할 때 징계 경중에 따른 정량적인 평가가 대신 징계의결서의 징계 사유를 검토해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면서 “원고는 2017년 음주운전을 이유로 감봉 2개월, 2019년 장애학생 폭행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은 교직경력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폭행 관련 징계 사항은 학교 폐교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를 평가 요소로 고려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교육활동계획서, 사립교원 인사기록카드를 근거로 평가했고 면접 전형은 3문항을 출제해 응시자가 3분 내외로 답을 하면 이를 평가 영역 및 요소에 맞춰 평가했다”면서 “채용절차 기준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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