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의 질 계속 악화, 超단시간 근로 사상 최대

입력 2021-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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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수가 61만9000명 늘어나는 고용증가세를 보였지만, 전체 고용에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5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6만3000명에 달해 2000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이 규정한 주휴수당·유급휴가·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8년 3월(115만2000명) 이후 계속 100만 명대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으로 대체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추세가 가속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코로나 이후 급격히 줄었던 취업자가 올해 3월부터 증가로 돌아섰음에도 고용의 질은 계속 악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늘어난 취업자도 상당수가 초단시간 근로자다. 5월 취업자 증가 수치 61만90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만2000명이 초단시간 근로자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3월에 47만2000명으로 최대였고, 4월에도 41만7000명이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일자리 상황만 더 나빠지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업자 증가 수치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또 내년의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5일의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을 위한 두 자릿수 인상을 벼르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이날 내놓았다. 연구보고서는 최저임금이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 인상되면서 일자리가 각각 15만9000개, 27만7000개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해보다 14.7% 오를 경우 사라지는 일자리가 그런 규모라는 것이다.

결국 고용을 살리려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가장 시급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드는 기업활력 제고와 규제 철폐를 통한 투자 확대가 최우선 과제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실질적인 고용회복과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다.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정책적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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