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 전셋값 44%↑

입력 2021-06-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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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6억1000만원 돌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 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6억1451만 원으로 4년 새 1억8832만 원(44.2%)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641만 원에서 2347만 원이 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54.4%)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강남구(51.1%), 송파구(50.1%) 등이 뒤를 이으면서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직후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7월 1%대로 올라선 뒤 9월 2.09%, 11월 2.77%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 월간 상승률이 2%에 이른 것은 2011년 9월(2.21%) 이후 처음이었다. 작년 11월 정점에 이른 뒤 5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을 줄이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폭을 확대(0.56%→0.72%)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새 임대차법을 활용하려는 세입자와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기 위한 집주인 간의 갈등과 마찰도 커졌다. 저금리 환경에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까지 예고되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도 많아졌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3만6508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6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0%를 차지했다.

이달부터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신고제로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지만,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매물 부족이 심화하면서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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