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군수 기업에 동원된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이번 소송은 국내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심리 중인 여러 사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사건은 2015년 5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수년간 지연됐다. 법원이 올해 3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기업들이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소송이 재개됐다. 지난달 1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일본 기업들의 대리인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춘식 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배상을 미루자 법원은 2019년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제출한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 명령을 송달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압류 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지만 일본 외무성이 해외 송달요청서를 받고도 수차례 반송하자 국내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 감정을 진행하는 등 자산 매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