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입력 2021-06-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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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과태료 1475억 원…50억 이상 미신고 형사 처벌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연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잔액이 5억 원을 넘어서는 해외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5억 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계좌를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미·과소 신고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 숨긴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부과된 과태료만 1475억 원에 이른다.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뒀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내국 법인이다. 지난해 보유한 해외 계좌 중 거래가 없거나, 같은 해 해지했더라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채권·펀드·파생상품·보험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금액을 해당 표시 통화의 환율로 바꾼 뒤 자산별 금액을 모두 더해 산출한다. 만약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 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만큼만 환산해 더한다.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 계좌의 경우 명의자(거주자)와 실소유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명의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때 명의자-실소유자,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고 기준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암호화폐 계좌의 경우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 의무가 생기는 잔액부터 대상에 포함한다. 최초 신고 시기는 2023년 6월이다.

다만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2011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2020년 1월 1일~12월 31일)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이후 외국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환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미·과소 신고자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20억 원 이하라면 10%를, 20억~50억 원이라면 '2억 원+20억 원 초과액×15%'를, 50억 원 초과라면 '6억5000만 원+50억 원 초과액×20%'를 문다. 상한액은 20억 원이다.

아울러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 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63명을 형사 고발하고, 7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신고 의무 위반자는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미(거짓)소명 시 해당 금액의 20%만큼 추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계좌 신고 의무자에게 최대한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자 및 그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겠다"면서 "신고 의무자는 자진 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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