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입력 2021-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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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공식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1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를 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1항은 공익신고를 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내부 공익신고자나 외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이 조항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익신고법상 보상금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면 공익신고 유도 필요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익침해행위의 효율적 발각 등을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내부 구성원의 신고, 정보제공이 필수적인데 내부 공익신고자는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쉽고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복 위험 등 내부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경제적 지원조치를 통해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반면 외부 공익신고자는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이 난립해 본래 취지를 벗어난다는 비판 등으로 보상금 지급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하게 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신 외부 공익신고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포상금,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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