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가족모임 '8명+α'…7월부턴 '마스크 의무화' 완화

입력 2021-05-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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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방향' 시행…7월에는 거리두기 개편

▲코로나19 맞춤형 뉴시스 광주전남본부·나주마라톤동호회 주관 '제7회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가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영산강둔치체육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참가자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출발하고 있다. (뉴시스)

1일부터 직계가족모임 허용인원이 ‘8명+알파(α)’로 늘어난다.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방향’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접종을 받은 가족은 10명, 3인이 접종을 받았다면 11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또 고령층의 우울감 해소와 사회적 활동·모임 재개를 위해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에 대해서만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 섭취 등을 허용하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유지할 방침이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6월부터 국립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를 개최한다.

7월 이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2차 조정안을 시행함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보완책도 마련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이 이뤄지면 그것과 상응하게 현장 방역 점검 활동도 강화해 급격히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에 확진자가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핀셋 방역, 현장점검 강화 등으로 1000명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하절기에는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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