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입력 2021-05-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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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조카인 황하나(33)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황 씨 외 6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A 씨는 경찰서로부터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B 씨의 수사기록 사본을 받았다. 해당 기록에는 B 씨가 황 씨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권유받고 황 씨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했다는 증언과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해 서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황 씨에게 경찰 의견서를 인용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 이후 한 언론사는 2019년 4월 검찰과 경찰이 황 씨에 대한 부실수사 및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그 무렵 같은 취지의 언론보도가 다수 이뤄졌다.

당시 대검찰청(검찰총장)은 A 씨가 증거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지 않았고 B 씨의 판결문을 확인하는 등 보완조사를 하지 않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원회는 A 씨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해 최종 결정됐다.

A 씨는 “피의자 진술이 번복됐고 메신저 사진은 상대방이 불분명해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었다”면서 “B 씨 판결문만으로 황 씨를 기소하기는 어려워 합리적 판단으로 추가 수사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면서 “감찰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보면 원고는 B 씨 증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송치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확인했을 뿐 B 씨에 대한 형사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에 관한 재조사를 통해 황 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고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면서 “만약 원고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충실히 했다면 황 씨 혐의를 입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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