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특정 국가 출신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 등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가 대상이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한편, 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대상자 중 94.8%는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 자녀들이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될 경우 약 3930명 정도가 새로 국적을 취득하고 매년 약 600~700명이 추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1시 기준 31만7000명가량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알고 있다"며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법 개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어 그간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해명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브리핑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 통합에 용이할지 고려해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2대째 한국에 머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만 추후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개정안이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혈통인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포용적 사회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영주권자 자녀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빨리 인정해 주면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 부작용을 사전에 막는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적 취득자들의 공직 및 정계 진출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우려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이 제한돼 있다"며 "기우"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만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생긴 것으로 보고 내달 7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