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입력 2021-05-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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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 의결…1차 대상선정 사업 조사부터 적용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지침별 리뷰팀을 구성하고,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 여건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 정부는 인구 2개, 경제 3개, 기반시설 3개 등 8개 지표를 활용해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했는데, 이는 지역의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167개)의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 개선으로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등 지역 여건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현행 4.5%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화폐 가치의 변동을 고려해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로, 3년마다 조정 여부가 검토된다. 정부는 KDI의 사회적 시간선호율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당분간 현행 사회적 할인율을 유지하고, 중장기 시장금리 동향 등에 따라 추후 조정 여부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경제성 분석 시 비용‧편익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일률적인 비용단가 적용을 지양하고, 사업특성과 목적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비용은 일반철도 시스템 공사비 및 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 산정기준을 설비유형·터널등급에 따라 구체화하고, 제로에너지 인증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추가(공사비의 5%)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철도와 도로·터널에 대해선 사업 연장(㎞) 기준 표준공사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설비 특성 등에 따른 정확한 비용산정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현재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부처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해서도 사업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올해 제1차 예타 대상선정(4월 30일) 사업의 예타 조사부터 적용된다.

안 차관은 “예타 제도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 부문별 예타 표준지침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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