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입력 2021-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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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명 혐의 포착…레저·취미 35명, 비대면·건강 32명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반사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 중 탈세 혐의가 포착된 67명(67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레저·취미 분야 35명, 비대면·건강 분야 32명으로 이들은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권의 A골프장은 다수 대회를 개최하는 유명 골프장으로, 코로나19 확산 속에 이용자가 급증하자 그린피를 비롯해 사용료를 인상하며 초호황을 누렸다. A골프장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사에 매달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짜 인건비를 집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골프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지원했고, 20대 자녀들에게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증가한 홈 트레이닝, 집쿡 업체들의 탈세혐의도 포착됐다.

B업체는 홈 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매출을 탈루하고, 자금 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서울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 건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업체는 식자재 영업사원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다수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의 개인부채 상환에 사용한 혐의다.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사업장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해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학비·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엔 안과, 피부과, 치과 등 병원도 여럿 포함됐다.

D안과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을 상대로 양쪽 눈에 1000만 원 안팎인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권유해 큰 수입을 올렸다.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를 축소 신고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치과는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를 뻥튀기하는 단골 수법도 포착됐다. E치과 원장은 빼돌린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에게 증여했다. 자녀는 B치과원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인 67명에 대해 허위 경비와 누락한 수입금액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가상자산 편법 증여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검증 대상에 호황 분야 대기업,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산업·업종별 동향을 적시에 정밀 분석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호황 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효과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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