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입력 2021-05-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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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다단계, 5년간 427건으로 73% 차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근래 가상화폐 급등락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333건으로 2019년 103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동기 289명에서 56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는 앞서 2017~2018년 첫 가상화폐 과열 때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2017년 41건을 기록한 후 2018년 62건을 기록했다. 2019년에도 늘어 103건이 적발되더니 지난해 333건으로 불어난 것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1~4월 사기는 26건, 검거 인원은 69명이다.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유사수신·다단계로 최근 5년간 427건으로 73%를 차지했다. 또 보이스피싱과 같이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한 후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도 118건으로 20.2% 비중이다. 이외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히 거래되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자신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불공정행위가 금지되며 발견 시 금융위에 즉시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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