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중간광고 솔루션 놓고 법적다툼 네이버, 1심 승소

입력 2021-05-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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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인의 독립된 기술 아니면 부정경쟁 아냐"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부터 특정 기술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받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최근 동영상 중간광고 업체 A 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사는 네이버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스포츠 생중계서비스에 동영상 중간광고 및 오버레이 광고를 삽입하는 업무수행 계약을 맺었다. A 사는 계약 기간 네이버에 ‘메타데이터 관련 소스코드 자료’, ‘플래쉬 플레이어 메타정보 처리 방법’, ‘ShadowLive 메타데이터연동 API 가이드’ 등의 자료를 제공했다.

계약이 종료되자 A 사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운영 인력 및 장비만 제공하고 네이버가 중간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후 A 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했다고 신고했으나 2019년 12월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자 A 사는 네이버가 동영상 중간광고 솔루션을 제공받아 자사의 시스템 개발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네이버는 “A 사가 기술이라고 특정한 내용은 중간광고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내용”이라면서 “중간광고에 대한 개괄적, 추상적, 일반적 설명만 나열돼 있고 고유한 기술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네이버 측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사의 고유한 처리기술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기술의 내용이나 특징이 아니라 기술의 종류와 구현된 결과만 가지고 자사의 기술을 특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네이버가 ‘자사의 중간광고 솔루션은 웹 기반 원격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발돼 인코더 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운영하는 원고의 솔루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한 것에 반박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의 자료가 네이버의 중간광고 솔루션 개발에 이용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도 이미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기술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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