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얘기 듣고 공매도…법원 "추상적인 미공개 정보, 위법 아냐"

입력 2021-05-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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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산관리자가 특정 회사 주식의 블록딜 정보를 듣고 해당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그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자산관리자 A 씨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B 사의 블록딜 매각 주관사 관계자인 C 씨와 통화를 하던 도중 블록딜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20분 B 사의 주식 10만 주를 매도했고 해당 정보는 약 3시간 후에 모든 투자자에게 공개됐다.

증선위는 A 씨가 정보 공개 시간보다 이상 앞서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이용한 것이라고 봤다. 이를 근거로 2019년 11월 A 씨에 대해 5억82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 씨는 “통화 중 들은 정보에는 블록딜 시기나 수량, 할인율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B 사는 1분기 실적발표 당시 예상보다 결과가 저조했고 기업가치가 과대평가 돼 있어서 통화 전부터 공매도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정보는 그 정보 자체로 인해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여부나 매매 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취득한 정보는 대상 주식의 종목이나 매각 시기, 매각 수량 등 어떠한 것도 포함돼 있지 않아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에 불과해 그 자체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주식을 매도하기 전부터 해당 회사의 주가가 실적과 관계없이 특정 이슈로 급등한 점, 실적 발표 당시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가 나온 점 등 당시 시장 상황상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블록딜이 조만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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