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 종부세 대상

입력 2021-05-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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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공동주택 10가구 중 6가구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는 해당 지역 전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 중 절반이 넘는 7만3745가구(58.86%)가 공시가격 9억 원을 웃돌았다. 서초구 공동주택 10가구 중 6가구가 종부세 과세대상이라는 의미다.

강남구(57.07%), 용산구(41.99%), 송파구(35.61%) 등이 전체 가구 대비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 비율이 높았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공동주택 258만3508가구 중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41만2798가구(15.98%)다. 5년 전인 2016년(233만6232가구 중 6만1419가구·2.63%) 대비 13% 넘게 늘었다. 단순 주택 수로 비교하면 6.7배에 달한다.

특히 동작구와 강동구, 서대문구 등에서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수가 급증했다. 동작구는 2016년 전체 공동주택 8만6417가구 중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24가구(0.03%)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전체 9만6716가구 중 1만3060가구(13.5%)로 무려 544배 증가했다. 이어 강동구가 247배(87가구→2만1533가구), 서대문구 232배(17가구→3956가구) 늘었다.

지난해까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기는 공동주택이 없었던 △동대문 △강북 △도봉 △노원 △금천 △관악구 등 6개구에서도 종부세 납부 대상 공동주택이 3176가구로 급증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13만2115가구가 늘었다. 지난 1년간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가장 많이 급증한 곳은 강동구(1만9502가구 증가)였다. 송파구(1만3195가구)와 성동구(1만2751가구), 양천구(1만1820가구), 서초구(1만798가구), 마포구(1만344가구), 동작구(1만7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도봉구와 금천구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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