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난해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금리 및 대출한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평가 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회복가능성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기업은 제외된다.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에는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영업점 전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해당 기준을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각 금융기관은 5월 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