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성동 가로주택 및 방학·쌍문동 자율주택 조건부 가결

입력 2021-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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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9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치도.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봉구 방학·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삼성동 98번지 일대)은 총 11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조합원 물량 79가구, 일반분양 물량 27가구, 공공임대주택 12가구로 구성된다. 7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와 최고 10층 층수 완화를 받게 됐다.

이날 함께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방학·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2~4인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토지등 소유자 2인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한 방학동 자율주택(방학동 386-6 등)은 다세대주택 10가구(공공임대주택 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토지등 소유자 4인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한 쌍문동 자율주택(쌍문동 460-194번지 등)은 다세대주택 15가구(공공임대주택 11가구)로 지어진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은 층수도 10층(공공기여시 15층)까지 완화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저리 융자와 규제 완화 등의 이점이 있어 활성화되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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