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락…정부, 대책 마련 분주

입력 2021-04-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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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4만 원→1.8만 원…절반 이하로 떨어져
최저 거래가격 설정·시장조성자 확대…"배출권 시장 활력 기대"

▲온실가스 배출 현장. (뉴시스)

정부가 최저 거래가격을 설정하고 시장조성자를 늘리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83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지난해 4월 4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 시작됐다. 기업이나 기관이 할당 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 가격이 결정된다.

최근 배출권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배출권 가격은 이달 한 때 1만43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1개월 평균 가격 기준 톤당 1만7438원 이하인 상황이 5일 연속 이어어지면 다음 날부터 최저 거래가격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최저 거래가격은 5일 중 가장 낮은 종가에 10%를 감산해 적용한다. 가장 낮은 종가가 1만5000원이라면 1만3500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저 거래가격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작한 후 1개월 동안 유지한다. 다만 배출권 가격이 최저 거래가격의 10% 이상인 날이 5일 이상 유지되면 그 다음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한다. 최저 거래가격은 시장 안정화 조치 종료 이후에도 가격 하한선 역할을 한다.

정부는 시장조성자도 확대한다. 이날 환경부는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 3개 증권사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들 3곳 증권사는 다음 달 17일부터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 받아야 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시장조성자들이 배출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합리적인 탄소 가격 형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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