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

입력 2021-04-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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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서울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등 혐의의 무죄 판결도 확정됐다.

조 씨는 옥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계약 책임자다. 그는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부정한 행위(수뢰후부정처사),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연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면서 연구에 지출하는 비용인 것처럼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도 있다.

1심은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1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옥시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은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자문료로 인정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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