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입력 2021-04-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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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경찰 등 합동 단속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회사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발견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받으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과 맺는 약관 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등 불공정 조항 존재 여부를 조사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환 송금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로 가장한 해외 가상화폐 투자 목적 송금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응을 검토 중이다.

방송통싱위원회는 금융위와 협조해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사를 벌여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정부는 또 국민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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