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로 상가 기준시가 2005년 이후 첫 하락

입력 2008-12-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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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도 가장 낮아

부동산 경기침체로 내년 적용될 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의 상가 기준시가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인 2.9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구분소유된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가 41만호와 오피스텔 31만호 등 총 72만호의 기준시가를 결정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가 기준시가는 2006년 16.8%,2007년 7.3%,2008년 8% 등으로 매년 올랐지만 내년에는 -0.04%로 하락 반전했다.

이는 서울(1.26%)과 인천(1.11%)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대부분의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의 내년도 기준시가 변동률은 2.96%로 2006년 15%,2007년 6.5%,2008년 8.3%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감소했다.서울(3.41%) 경기(3.93%) 인천(1.64%)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 평균 ㎡당 기준시가가 제일 비싼 건물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1411만4000원)이었고 오피스텔은 경기 분당구 정자동의 타임브릿지(500만원)였다.

㎡당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건물은 진흥아파트 재건축의 영향을 받은 서울 서초동 진흥상가로 104.65%(318만4000원 → 651만7000원) 상승했고 오피스텔 중에서는 역시 재건축 기대감으로 서울 서초동 한진오피스텔이 97.29%(89만5000원 → 176만7000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고시된 기준시가를 이달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는다. 국세청은 재조사를 거쳐 2월 말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건물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이 있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건물의 평가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과세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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