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1-04-15 10:12수정 2021-04-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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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쌍용자동차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조사위원으로는 한영 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6월 10일까지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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