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금소법, 당국-금융업계 소통창구 '시행상황반' 가동

입력 2021-04-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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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금융권과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소법 시행 관련 업권별 동향을 파악하고 적시 지원위해 '시행상황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소통채널을 강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시행상황반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가동하여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시행상황반 내 3개 분과를 구성해 주기적으로(매월말)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나뉜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이내 회신해야 한다.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지연시 사유·회신계획 등을 통지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한다.

모니터링·교육 분과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한다.

금융위는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해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한다. △투자자 성향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이 대상이다.

금소법 시행상황반은 이달 말 제2차 회의를 열고 분과별 진행상황 점검과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각 업권은 금융당국이 배포한 FAQ, 업권별로 마련한 금융거래 체크리스트 등을 현장에 활용하여 새로운 제도에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업계의 애로사항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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