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영되면 더욱 약해질 것"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을 대상으로 기업과 관련한 제도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37개국 중 26위였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가 OECD 국가 중 WEF(세계경제포럼) 기준 10위(2019년),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기준 17위(2020년), 코넬(Cornell)대 기준 9위(2020년)로 중상위권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제도경쟁력은 G5 국가(미국 6위, 영국 11위, 독일 16위, 일본 17위, 프랑스 21위)뿐만 아니라 GDP(국내총생산)가 한국의 7분의 1인 포르투갈(24위)보다도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 분야에서는 28위였다.
한국의 정리해고 비용은 OECD 가입국 중 4번째(34위)로 높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25위였고, 노동세율이 OECD 9위를 기록했다. 노동세율이란 영업이익 대비 고용으로 인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세금(연금 등 포함)의 비중을 말한다.
조세 분야도 26위에 그쳤다. 터키, 프랑스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대상국 중 7번째로 높았고,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16번째로 높았다.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8위였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라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규제 분야는 25위였다. 이는 리투아니아, 스페인과 비슷한 점수다.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는 35위, 규제의 질은 26위, 기업규제부담은 25위 등이다.
주주 보호 규제는 8위로 높았다. 경영자와 주주 간 이해충돌 시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가 우수한 것이다.
정책 효율성 분야는 23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세부항목 중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은 28위, 정부정책의 안정성은 25위였다.
정부의 경제변화에 대한 정책 유연성과 일관성 모두가 미흡하다고 전경련 측은 평가했다.
혁신 분야는 19위로 다른 분야보다는 높았다.
창업절차가 3위, 창업 준비 기간은 8위 등 특히 행정절차에서는 강점을 보였다. 다만, 창업비용(36위), 지적재산권 보호(29위), 창업지원 법제(27위) 등은 미흡했다.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추가해 40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제도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홍콩 1위, 싱가포르 2위, 한국 28위, 중국 30위 등이었다.
특히 규제, 조세, 노동 분야는 중국보다도 순위가 낮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영된다면 기업제도경쟁력은 더욱 약화할 것”이라며 “규제, 노동, 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하여 기업제도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