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놓고 서울시·중대본 충돌…서울형 거리두기에 '방역 혼선'

입력 2021-04-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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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상생 방역" 독자행보에 정부 "중대본과 협의해야" 난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마련을 예고하자 방역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간 국민적 공감대와 상호 신뢰를 토대로 유지해온 방역체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대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10일에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하되 업종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달리 정하는 방역수칙’에 대해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대책 방향과 배치된다. 중대본은 이날부터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의 집합을 금지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종사자·이용자가 방문 사실 노출을 꺼려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는 역학조사를 어렵게 해 집단감염 발생 시 접촉자 추적을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식당·카페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도 시설 이용이 술자리로 이어지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중앙정부도 서울시의 독자적인 방역수칙 조정에 부정적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며 “다만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방역조치도) 전국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우려는 방역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서울의 독자적인 방역조치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시도,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자체별로 각자 다른 방역조치를 마련해 적용하면 국민으로선 지역별 방역조치를 달리 숙지해야 한다. 이는 수용도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의 틈을 벌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가 방역조치 완화의 대안으로 제시한 자가검사 활용도 한계가 뚜렷하다.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져 감염원의 시설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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