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했어야 '주요주주'"

입력 2021-04-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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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회사 경영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지분 9.6%를 취득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주주가 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할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자본시장법 9조에 따른 주요주주(구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최 씨가 이사 3명 중 1명과 감사 1명의 지명권을 받아 선임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토대를 확고하게 마련했다고 봤다. 또 이혁진 대표에게 회사 인사 문제, 자금 문제 업무 방식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씨를 주요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투자약정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을 의사대로 선임하기는 했으나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사항 등에 관여하기는 했으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대표이사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피고인과 대립하거나 피고인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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