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삼촌 재산은 다 내 것” 박수홍 조카 발언에 열 받은 ‘조카바보’들

입력 2021-04-02 17:34수정 2021-04-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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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줄 자녀 없는 미혼 중년·무자녀 부부들 공감대
큰손 떠오른 ‘조카바보’…나이 들고 보니 현실적인 문제
‘배우자→부모→형제’ 순 상속…‘노년 싱글 돌봄’도 고민

▲지난 2018년 3월 열린 ‘2018 코미디위크 인 홍대’ 기자간담회에서 개그맨 박수홍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삼촌 유산은 내 거예요

개그맨 박수홍(51)이 지난 2012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잘 키운 조카 하나, 누구도 부럽지 않다”면서 조카의 말을 상기했다. 최근 박수홍 조카의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무(無)자녀 4050’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들은 ‘왜’ 화가 났을까?

박수홍 얘기,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3월 29일 박수홍이 30년간 자신의 매니저로 일해온 친형 가족에게 100억 원대 수입을 떼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조명된 ‘박수홍 조카 발언’에 싱글이거나 자녀가 없는 중년 세대의 반응은 이와 비슷하다.

4050은 대표적인 ‘조카바보 1세대’다. 이들은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로 친형제·자매 혹은 조카들에게 ‘돈줄’ 취급을 당한다. 조카들이 어릴 때야 “삼촌” “이모” 한 마디에 물 쓰듯 퍼 나르는 선물 공세가 아깝지 않지만, 사춘기에 들어서면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과 반대로 경제적인 압박은 더 커진다.

자식같은 조카? 결국은 ‘남남’

최근 중년 싱글을 중심으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40대 김성공 씨. 일로 승부를 보고 싶었던 그는 결혼 대신 밤낮없이 회사에 매달린 끝에 40대 중반 나이에 꽤 성공한 기업인이 됐다. 후회하지는 않았다. 배우자는 없지만 ‘끈끈한 동생’이 있고, 친자는 없지만 ‘자식 같은 조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낌없는 나무처럼 물심양면으로 ‘조카바보’의 면모를 자랑했던 그가 최근 생각이 달라졌다. 김성공 씨는 현재 재산 목록을 정리해 사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세세하게 적시했다. 그가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친동생 때문이다.

삼촌 돌아가시면 다 우리 아들 거야

때마다 동생 가족에게 거액의 선물을 쏟아부었던 김성공 씨 앞에서 동생이 한 농담 한마디가 문제였다.

김성공 씨는 “마치 호구가 된 기분이었다. ‘내가 빨리 죽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상했다”면서 “동생 가족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고민하다 유언장을 미리 썼다”고 말했다. 그는 “유언장을 공증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들어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혼 늘면서 사후 유산 분쟁 ‘복잡한 양상’

박수홍 조카의 말에 분노하는 여론이 폭발한 이유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혼’에서 찾기도 한다. 비혼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른바 무자녀 가구의 사후 재산 분쟁은 1980년대부터 가장 흔한 가족 형태로 자리 잡은 ‘핵가족 사회’보다 좀 더 복잡한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게티이미지뱅크)

“1순위 배우자·자식,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순”

민법을 살펴보면 상속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피상속인(상속해주는 당사자)의 배우자와 자식·손자녀(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다.

상속 개시 당시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2~3순위 대상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최선순위 상속인들만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가 상속 1순위가 된다. 만약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했다면 상속 순위는 뒷순위로 넘어가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박수홍 미혼이면 ‘친형→조카’에 재산 상속”

박수홍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산은 현재 횡령 갈등을 빚고 있는 친형이 물려받게 된다. 즉, 조카의 말이 맞는 셈이다.

박수홍이 “유산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취지의 공증받은 유언장을 남겨도 마찬가지다.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형제·자매가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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