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은행권 부동산 대출 현황과 대출 과정 점검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은행들로부터 제3신도시 등 투기의심지역의 부동산 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엔 지역마다 주택, 농지, 상가, 오피스텔 등 물건별로 대출 취급액을 합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료 확보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의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조사 차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과‘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만들었다. 부정 대출 등 불법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조사, 의심 거래 관련 현장 검사, 제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은행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출 시 서류의 종류, 상환 능력, 담보 가치 평가 방식 등 대출 실행 과정의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비정상적인 흐름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전체 현황을 파악한 후 투기 의심 거래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발표할 가계 부채 관리방안에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 가계 부채 관리 규제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당초 이달 발표하기로 했던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달로 미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은행들에도 부동산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은행에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면 안 된다며 농지 처분 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LH 직원들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은 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냈다면 농지 취득 자체가 취소 나올 것”이라며 “원인 행위가 잘못돼 대출받은 건은 당연히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 담보물이 비정상적이라면 회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