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석탄 자산(기계ㆍ구축물)은 20조 원으로 추정”
탈석탄 전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021년 3차 배출권거래제 시행, 6월 석탄 총량제, 하반기 탄소세 제도가 마련되면서다. 증권가는 탄소세 부과까지 더해진다면 석탄발전소는 원가가 뛰면서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GENCO)가 올 1분기에 이어 4~11월에도 석탄발전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발전사들은 기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전력시장 예비력 범위 내에서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석탄발전소는 연중 직접 제약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 구조적으로 떨어진 데다 원가 부담도 커진다는 분석이다. 좌초자산은 시장이나 사회의 환경 변화로 그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황 연구원은 “최근 발의된 탄소세 법안을 참고하면, 2030년까지 톤당 약 8만 원의 탄소세가 부과될 전망”이라며 “석탄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고려하면 석탄 가격은 톤당 90달러에서 320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강화(석탄 총량제, 탄소세 부과)로 좌초좌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전력의 석탄 자산(기계, 구축물)은 20조 원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연결 기준 전체 자산의 10%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석탄발전소의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 사이 에너지 전환, RE100 선언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