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923건 조치

입력 2021-03-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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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등 외국환거래를 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9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외환감독국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9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871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기업은 515건(55.8%), 개인은 408건(44.2%)으로 집계됐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경고 436건(47.2%), 과태료 435건(47.1%), 검찰 통보 52건(5.7%)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923건 중 478건(51.8%)을 차지했다. 이어 금전대차 126건(13.6%), 부동산투자 82건(8.9%), 증권매매 45건(4.9%) 등이다.

금감원은 의무사항 중에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 5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를 비롯해 변경신고(26.1%), 보고(14.6%), 지급·수령절차 준수(3.5%)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는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외국환은행장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본거래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를 말한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거래단계별 보고 의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은행 외환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 연수 강화 등으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면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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