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재부와의 '수싸움' 이겼나?

입력 2008-12-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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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서 부동산 규제완화의견 거개 반영될듯

부동산 규제완화대책을 두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한바탕 벌인 수싸움에서 국토부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새로 나오게 될 부동산 대책은 국토부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될 전망이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9시40분경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폐지, 강남권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방미분양 매입시 5년간 양도세 비과세의 한시적 도입과 주택 구입시 자금출처조사 폐지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요구할 규제 완화대책은 주로 국토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란 특성을 갖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및해제나 지방미분양의 5년간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주택구입자금출처조사 등은 엄연한 기획재정부의 업무로서 국토부가 '감놔라 배놔라'를 요구할 수 없는 대책들이다.

이밖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역시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들 대책 해제에 대해 국토부가 오래 전부터 검토해왔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간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로 일관하던 기재부는 최근 강만수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적극 찬성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결국 국토부에 '밀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수싸움'에서 국토부가 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주무부처는 국토해양부다. 하지만 그간 경제부처 수장격이었던 기획재정부의 묵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부동산 관련 대책은 수립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재부 업무와 관계된 부문을 국토부가 먼저 꺼낸 경우, 국토부의 뜻대로 대책이 수립되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래 전부터 이들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기재부는 반대로 일관해왔다. 특히 양도세 비과세와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불가'방침이 확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이들 규제 완화 입안이 언론에 유출된 것도 국토부의 '언론플레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기재부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규제대책이 언론을 통해 새 나감으로써 건설업계의 '압박'이 이어졌고, 이들 규제대책 입안이 가능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부동산 추가 규제대책을 연내에 가시화할 수 있었던 것은 국토부와 기재부의 '수싸움'에서 국토부가 우세승을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강만수 장관이 부동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기재부가 부동산 대책에 찬성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로써 이번 규제 대책과 관련해 명분을 가져갔다는 평을 받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로선 이번 규제 완화대책에 대해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뭔가 명분이 필요했고 이것이 강 장관의 발언인 셈"이라며 "이같은 형태를 통해 기재부는 부동산 대책이라도 기재부의 '허락'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례를 또 한번 남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제도가 폐지된 이후 기재부는 부동산 관련대책 대부분을 국토부가 '단독 처리'하는 것에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게 정부쪽의 시각이다.

이번 부동산 규제책 입안에 따라 기재부는 '경제부처의 수장'이라는 명분은 다시한번 살렸고,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을 들어줬다는 실리를 살릴 수 있었다.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당초부터 대운하용 장관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부처 업무는 정 장관의 지원 하에 1, 2차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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