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함’ 미얀마 난민들, 인도에 망명 신청

입력 2021-03-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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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총살 명령 거부한 경찰도 포함
인도 외교부 “난민협약 서명하지 않아...부여할 권한 없어”
인도 정부와 주 정부 간 마찰도

▲20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쿠데타에 의해 사망한 시위대의 영결식이 치러지고 있다. 양곤/로이터연합뉴스
미얀마 쿠데타의 폭력을 피해 인도로 넘어간 미얀마 난민들이 인도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인도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의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인도로 도주한 경찰들을 포함한 미얀마 난민들이 인도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현재 인도로 넘어간 미얀마 난민이 수백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인도 당국은 아직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경 부근 지역에서는 개별적으로 난민들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는 상황이다.

인도 국경을 넘어온 한 경찰관은 “상부로부터 시위대를 체포하고 고문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며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우린 전선으로 보내졌다”고 고백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주 인도 외교부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네 개의 주 정부에 “인도주의적인 이유 이외 난민의 유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현지에서는 경찰관을 비롯한 일부 난민이 이미 미얀마 군부로 보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외교부는 “인도는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얀마 시민 누구에게도 난민 지위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얀마 난민의 거주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미조람 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람탄가 미조람 주지사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고 난민 허용을 요청한 상태다.

AP통신은 “미얀마 군부는 국경을 넘은 경찰들을 다시 보내 달라고 인도에 요청하고 있다‘며 ”인도로 넘어온 경찰들은 여전히 자국에 머무는 가족들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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