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입주, 최장 6개월 주거·30만 원 연수비 지급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신청 절차.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19일부터 모집하고,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하기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에게는 별도 참가비 없이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휴양마을·귀농인의집 등)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운영마을은 18일 현재 전국 80개 시·군에서 98곳이 선정됐고, 운영예정 규모는 약 500가구 수준이다.
형태별로 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36곳,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을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이 51곳,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참여형'이 11곳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0개 시·군 외에도 9개 시군에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참여마을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를 원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는 19일부터 귀농귀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