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애플리케이션 특허 확보시 유의점

입력 2021-03-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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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특허출원 실무를 하다 보면 전자 분야의 특허는 크게 장치 특허와 BM 특허로 구분된다. 장치 특허는 새로운 전자 회로, 알고리즘 또는 구성을 가진 전자 장치에 관한 특허를 말한다. BM 특허는 본래 영업방법(Business Method)에 관한 특허로 결제, 분석·평가, 판매 등에 관한 발명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는 발명을 포함한다.

BM 특허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이다. 아마존은 한 번의 클릭으로 온라인 쇼핑 주문을 완료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허를 획득하고, 1999년 10월 세계 최대 오프라인 서점인 반즈앤노블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02년 11월 아마존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분쟁은 종결되었지만, 아마존은 이 원클릭 특허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하였다.

이렇듯 BM 특허는 20여 년 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서 그 출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애플리케이션 특허이다.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응용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순수한 응용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으로도 분류될 수 있지만, 대부분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되므로 BM 특허의 개념과 중첩된다.

특히, 컨택트 시대에서 언컨택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오프라인상의 모든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 또는 애플이케이션에 의해 제공되면서 새로운 스타트업의 제안 특허 상당수가 BM 특허인 상황이다. 하지만 BM 특허는 권리 범위를 적절하게 획득하지 못하면 추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BM 특허의 청구항 구성요소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의 사용자 단말기가 포함되는 경우이다.

한국 특허법상 특허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수가 아닌 하나의 기업이 특허권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사용자 단말기의 사업자는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은 특허 확보 시 이 부분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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