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에 군수품 수출 중단한다"…첫 독자 제재 시행

입력 2021-03-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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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분야 대응 조치 발표…군 교류·군용 물자 지원 중단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20대 여성 카인의 장례식이 열린 지난달 21일 양곤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EPA/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인해 유혈사태까지 발생한 미얀마를 향해 독자적인 제재에 나섰다. 국방 교류는 물론 군용물자 수출 불허, 개발 협력 사업 재검토 등 여러 분야에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해외 국가를 독자 제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7곳은 전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군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방·치안, 전략물자 수출, 개발 협력 등 3개 분야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국방부에선 미얀마와 군 교류를 끊기로 했다. 국방정례협의체와 미얀마군 장교 교육 훈련 과정을 중단했고 경찰은 치안 분야 교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군용물자 수출도 불허할 전망이다. 최근 미얀마 현지 시위 진압에 사용된 물대포와 최루탄이 국내에서 생산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외교 당국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협력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는 방침도 이뤄진다. 미얀마는 한국의 주요 지원국 중 하나로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94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903억 원을 지원했다. 다리 건설이나 IT, 농업, 신도시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얀마 건설부와 함께하는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사업이나 GS건설이 진행 중인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공사도 재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민생과 직결된 사업이나 보건, 방역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주 중인 미얀마인들은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실시해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르게 했다. 현재 국내에는 노동자와 유학생 등 미얀마인이 최대 3만 명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결정된 다자제재 외에 독자적으로 해외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나 다름없다. 2010년 핵 개발 중단을 거부한 이란에 대해 유엔이 제재했을 당시 미국 압박으로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를 한 적이 있으나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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