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지정차로제 검토…보행자 안전캠페인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민ㆍ관ㆍ경 합동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보도 위 불법 주차로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를 제한속도 20km/h로 지정해 자전거, PM 등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 해당 안건을 건의하는 등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에서 더 나아가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 등 보행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 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보행 안전을 위한 합동 계도ㆍ단속도 시행한다. 19일까지 시행되는 집중 합동단속은 학년ㆍ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 불법 주ㆍ정차 상습지역ㆍ사고 잦은 곳 등 취약지역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은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자치구별로 민간봉사단, 경찰서, 지역별 PM업체 등과 협업하는 보행 안전 가두캠페인도 시작한다. 3~5인 이하의 소규모로 온라인홍보ㆍ영상매체 활용 등 비대면 형식으로 연말까지 진행한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조화로운 공존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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