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ㆍSK네트웍스, 매매거래 정지…SKC "가능한 조치 빠르게 실행하겠다"

입력 2021-03-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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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횡령 험의 구속기소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구속기소에 SKC와 SK네트웍스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SKC와 SK네트웍스에 전 경영진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풍문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기한은 8일 오후 6시다.

이에 양사는 이날 오후 3시 44분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원재 SKC 사장은 거래 정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한국거래소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과거의 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지만 회사의 현재 사업운영과 미래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미래성장과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BM(비즈니스모델) 혁신 가속 △지배구조 글로벌 수준 이상으로 강화 △주주가치 제고 방안 검토 등을 약속하며 "회사와 전 구성원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SKC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최 회장을 기소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하고, 가족과 친인척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등 총 11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개인 유상증자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275억 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과 그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SK네트웍스 소유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 원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밖에 신고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로 약 16억 원(158회)을 차명으로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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