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입력 2021-03-04 17:40수정 2021-03-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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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과 사사건건 대립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전격 사직했다.

윤 총장의 지난 1년 8개월간의 임기는 '갈등의 시간'으로 점철된다.

윤 총장은 2019년 7월 검찰의 정점에 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은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했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에게 바통을 넘겨준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5기수 차이가 났다.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 청산에 앞장선 공로로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다. 취임 이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주요보직을 꿰찼다.

그러나 문 정권과 윤 총장의 '친정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 총장은 2019년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자 반기를 들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윤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수호’ 집회와 ‘조국 사퇴’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국민 분열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위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의 손발을 끊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발동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한 뒤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가족·측근 등 사건에서도 수사지휘를 하지 못 하게 했다.

국감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근거,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후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징계가 청구돼 정직 처분이 내려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직후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자리에 돌아온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던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재점화됐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는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윤 총장은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27년 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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