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사회적경제기업 3년간 집중지원…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구축

입력 2021-03-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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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5~7일 대전컨벤션센터·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장에서 '고요한 택시' 송민표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고요한 택시는 청각장애인들이 택시기사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가 창업한 지 4~10년 된 유망 사회적경제기업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한다. 또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장지원센터, 혁신타운과 연계한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민·관 협의체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금융·공공구매 확대 및 주거·환경 등 진출분야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소셜벤처를 포함한 유명 사회적경제기업을 3년간 중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를 구축한다. 보증한도를 1~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사회투자펀드도 250억 원에서 2배인 5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한다. 신협, 서민금융진흥원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도 허용한다.

또 공공구매 중심에서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등 비대면 판로 강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20개사), 유통 대기업 상생모델 개발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통한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하고 생협 지원 범위를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및 기술력·혁신성을 갖춘 기업의 소셜벤처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 보완방안 마련도 검토한다.

하반기까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을 추진하고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록 권한 지자체 이관을 검토한다. 다만 등록기업 중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수혜기업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한다.

정부는 또 청년 마을기업 지원 확대, 지역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내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신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새 사업모델 발굴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의료공백 완화 등 사회서비스 공급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환경 분야 기업 발굴 및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통계 구축 등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 가치소비 캠페인(Buy-Social)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함께 올해 7월 사회적경제박람회(광주) 계기로 사회적경제제품 체험을 통한 가치소비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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