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유통업태 중 온라인쇼핑몰 '갑질 행위' 빈번

입력 2021-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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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 대금 미·지연 지급 등 부당행위 경험 가장 많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태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갑질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12월 진행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이마트, 롯데백화점, GS25, 쿠팡, GS홈쇼핑 등 29개 유통 브랜드(7개 업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ㆍ매장임차인 7000개를 대상으로 했다.

우선 유통업자로부터의 불공정행위 경험 조사에서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3.8%로 전년보다1.9%포인트(P) 하락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쿠팡ㆍ위메프ㆍ티몬ㆍSSG닷컴)이 9.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백화점(2.3%), 아울렛(2.1%), T-커머스(1.4%) 등 순이었다.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2.3%),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2.6%), 상품의 부당반품(2.5%), 판매촉진비용 전가(5.0%), 배타적거래 요구(2.3%)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이 가장 많은 업태도 온라인쇼핑몰이었다.

상품대금 감액에선 T-커머스(4.2%)가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쇼핑몰(3.3%)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 높게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해 지난달 제정한 '온라인쇼핑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조사에서는 응답자 93.0%가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답했다. 전년대비 1.7%P 상승한 것이다. 행위별 개선 응답률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전가(95.0%),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94.8%), 상품대금 감액(93.4%) 행위 순으로 높았다.

지속적인 정부의 제도 개선과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력 등이 불공정거래 형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된 99.0%로 조사됐다. 유통업계에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이 사실상 정착됐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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