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입력 2021-02-21 14:12수정 2021-02-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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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고지 의무 확대…요금제 전환 전ㆍ당일ㆍ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

# A 씨는 자녀의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요금이 부과돼 해당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그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했는데 나이가 초과해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변경 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A 씨와 같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개선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연령ㆍ조건(아동ㆍ청소년ㆍ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 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아동ㆍ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만 12세 또는 만 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후에 사업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요금제(통상 다음 연령 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오래전에 지정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 전환 전ㆍ당일ㆍ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 또한, 가입자가 미성년자일 때 반드시 법정 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한다.

군인요금제의 경우에도 이용 약관상 명확한 고지 의무 없이 제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통 3사 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통상 성인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약정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약정할인제도가 종료되고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가입자가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고지방법을 SMS와 요금청구서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약정기간 만료 전ㆍ당일ㆍ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고, 가입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된다.

한편 방통위와 KT와 협의해 2020년 9월부터 기존방식(재약정 URL 발송)을 개선해 별도의 가입 없이도 PASS 앱 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재약정이 가능한 ‘간편가입 절차’를 개발해 이용자가 손쉽고 빠르게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고지강화를 위해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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