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입력 2021-0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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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왼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처리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2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과 행안위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에 이어 법사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제주 4·3이 없었다면 여순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특별법에 ‘배·보상’ 문제를 넣지 않기로 한 만큼 2월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탄원서를 전달받은 서영교 위원장은 “나라가 제대로 마음의 보상을 하지 못하고, 위로도 하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세월이 길었다”며 “후손에게 빛을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처리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아동·청소년 성 착취 관련 대화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

가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의결했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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