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거리두기 단계 단순화"…'5단계→3단계' 개편 유력

입력 2021-02-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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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규제 완화하되 개인 활동별 규제 강화…'사적모임 금지' 거리두기 편입 검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으로 집계된 18일 점심시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23.4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400~500명) 기준을 넘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시설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개인 활동별 규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이 확대된 의료대응 여력에 비해 너무 엄격하고, 시설 중심의 규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번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중수본은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의 명확화 등을 위해 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고, 강화한 의료 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5단계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제안한 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중수본은 외출·모임·행사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단계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대표적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임 금지도 정식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업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되, 감염 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인원 제한 등 밀집도 조정은 유지한다. 더불어 시설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협회·지역 차원의 방역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다. 유럽에선 보름 안에 영국발 변이주가 우세종이 될 것이란 우려로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독일은 2주 후 신규 확진자 80%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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