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분양가 폭리에 집 빼앗겨"
LH "제값 받는 것…더 싸면 배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에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임차인(세입자)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
경기 성남시 삼평동 봇들마을 3단지 주민 20여 명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009년 판교신도시 조성 당시 입주한 이 단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운영되다 2019년 분양 아파트로 전환했다. 봇들마을 3단지 주민들은 LH가 과다하게 분양 전환가를 매겼다고 주장한다.
분양 전환가를 두고 법정 다툼에 나선 단지는 이 아파트만이 아니다. 판교지역에서만 산운마을 11·12·13단지, 백현 2·8단지, 원마을 13단지 등이 분양 전환 문제로 LH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거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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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핵심은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다. 입주 이후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분양 전환아파트 감정평가액도 따라서 오르고 있어서다. 판교지역의 경우 2019년 전용 84㎡형 기준 약 8억8000만 원에 분양 전환가를 통보받았다. 당시 주변 아파트 같은 면적 가격보다는 2억~3억 원 저렴하지만 고가 아파트 기준(9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김동령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시세가 오른 게 임차인 잘못은 아닌데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오른 시세를 감당하지 못 하면 집을 비워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공공기관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5년 공공임대아파트처럼 분양 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감정평가액과 건설 원가 간 평균값으로 분양 전환가를 구하는 방식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택지비와 건축비 원가에 적정 이익을 붙인 분양가 상한제 방식으로 분양 전환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H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임의로 분양 전환가를 낮췄다간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양 전환가를 제값대로 받아야 임대주택 건설에 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LH 사장 시절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따라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 LH가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2019년 대안으로 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은행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아 일단 분양 전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다. 이에 김 회장은 “융자를 받아도 원금이 너무 크니 이자 부담도 만만찮다. 1년에 1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며 “12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