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화 저평가' 이유로 첫 상계관세 예비판정…"韓 기업 유의해야"

입력 2021-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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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보고서 "美, 베트남ㆍ중국 통화 저평가로 혜택 봤다고 판단…논란은 지속할 듯"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 판단 근거 (사진제공=무역협회)

최근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베트남의 '통화 저평가'를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통화 저평가를 이유로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동화(VND)와 중국 위안화(CNY)의 가치가 각 정부의 조치로 저평가됐고, 이로 인해 베트남산 타이어와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작은 철끈)를 수출하면서 혜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이들 국가의 통화 저평가를 상계관세가 부과 가능한 보조금으로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낮춘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2019년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며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을 상쇄하려는 조치”라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더는 환율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통화 저평가로 인한 보조금 비율을 베트남산 타이어는 1.16~1.69%,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는 10.54%로 산정했다. 특혜금융 정책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보조금률은 각각 6.23~10.08%, 122.5%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각 제품은 미 관세법상 △특정성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혜택 요건을 만족해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단됐다.

먼저 통화 저평가 보조금이 ‘상품 교역을 하는 기업군’에 한정돼 특정성이 있고, 해당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자금의 직접 이전’ 형태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각국 통화의 저평가는 ‘환율에 대한 해당 정부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혜택 요건을 인정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상계관세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특정성 요건에 ‘무역을 하는 기업군’을 포괄적으로 추가하면서 통화 보조금 판정 적용 위험성이 매우 커졌다”라면서도 “아직 상무부의 조사방법론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 시행규칙 개정과 예비판정 조치가 기존 미국법과 세계무역기구(WTO)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향후 분쟁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비 시장경제로 판단하는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 기업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사 시 이로 인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율 보조금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미국의 환율 보조금 조사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전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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