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등 과수 4종,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작

입력 2021-01-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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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품목 파종기 맞춰 운영…지난해 역대 최고 가입률

▲지난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온 충북 충주시 산척면 상산마을의 한 과수원에서 매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과 함께 67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29일부터 3월 5일 판매하며 이외 품목은 파종기 등 재배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2000개 농가가 가입해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다. 또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인해 20만6000개 농가가 1조19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한 이래 최대 규모다.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과수 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 종료 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 수준에 따라 50% 형, 70%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 기준을 완화했다.

10% 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 기준은 '3년 연속 가입 및 누적 손해율 50% 미만'에서 '3년 연속 가입 및 누적 손해율 100% 미만'으로 변경했다.

다만 국비 지원 비율은 과수 4종 10% 형 자기부담비율 선택 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저감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 폭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상향하는 등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올해도 보험료 산정체계와 보장 수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사과, 배 보험의 기본요율 산정 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요율 산정 단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과수 4종 품목의 종합위험보장과 한정보장 상품을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어서 올해 보험 가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가 늘어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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