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 업체 관계자들 1심 유죄

입력 2021-01-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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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측 "집유 아쉬워"…맥도날드 "2017년부터 납품 중단"

(뉴시스)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맥키코리아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식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관련자에게 검사 결과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날 이들에게 유죄가 인정돼 반갑다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위법수집 증거나 영장의 범위 등 복잡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아픈 아이가 먹은 음식에 이상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오염된 줄 알면서도 식품을 계속 팔고 실험 결과도 조작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으나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맥키코리아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추가 고발에 따른 재수사 결정으로 한국맥도날드를 수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맥도날드 관계자는 "2017년부터 해당 업체의 패티 납품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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